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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수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1.12.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5. 1, 2007.7.30, 2015.11.02. 2021.12.31.,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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