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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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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설치한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의 위치는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738-16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상무평화공원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4.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란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9.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4조 예약

제4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다음날 18:00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한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 사용료

제5조(시설 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군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7조 시설 사용료의 게시

제7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8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9조 시설 사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캠핑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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