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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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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신안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연구단체를 대표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활동 기간

제5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활동 범위

제6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제8조 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 신청 등

제9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용역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계획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 ① 연구 종료 후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2조 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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