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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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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구성원(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구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 절차에 대한 고지(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7.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제5조 상급자의 책무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구성원의 책무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 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규칙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제8조 고충상담창구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고, 반드시 남성,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9.>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7. 성희롱ㆍ성폭력 사건발생 시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제9조 온라인신고창구

제9조(온라인신고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온라인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온라인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상담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구청장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성평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8. 19.>

제12조 조사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나 제3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 및 감사담당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 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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