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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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조(관리책임)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2. 24, 2015. 11. 02.)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과장(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심의회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4.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 9. 2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24)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09. 12. 24)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1. 02>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2. 24, 2015. 11. 0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09. 12. 24) 3. 재산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개정 2009. 12. 24, 2015. 11. 02 2022.8.29.) 4. 삭제 (2019. 8. 1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4. 2016. 12. 9.)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24. 2022.8.2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09. 12. 2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