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유통산업발전법」제8조와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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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유통산업발전법」제8조와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균형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추진 2.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ㆍ소규모 점포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0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통상업보전지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2.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지정과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대규모점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을 재선임할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9.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