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한옥의 관광자원화와 문화체험 및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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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한옥의 관광자원화와 문화체험 및 학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8.18.> 3.“한옥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4.“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위원회에서 선정ㆍ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 2026. 8. 18. > 5.“전원마을”이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서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6.“기타지역”이란 한옥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기타 지역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4조에 따른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 한옥보존시범마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0. 30.>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제4조(한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ㆍ건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및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8. 8. 27, 2024.12.24.) 1. 한옥ㆍ건축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한옥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성군의회 의원 : 1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및 기타 위원회 활동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장성군 한옥보조금 지원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0. 30., 개정 2025. 12. 16., 2026. 8. 18.>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30.>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신ㆍ개축에 대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총 공사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6. 8. 18.> ② 신규단지로 조성되는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전원마을 등의 사업지내에서 사업지정고시일 1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에 한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신고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1인에게만 지원하되, 건강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는 20세 이상 자녀는 별도의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8. 10. 30.> ⑤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으로 하며, 면적별 보조금은 별표 2
제10조(보조금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주는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6., 2026. 8. 18.>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대상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옥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10. 30.>] ③ 삭제<2018. 10. 30.> ④ 삭제<2018. 10. 30.>
제10조의2(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건축 등의 보조사업 지원신청을 한 자는 제10조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 등의 공사(변경을 포함한다)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착수하기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10조의3(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등)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 하는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을 받은 한옥의 사후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한옥 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