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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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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역량강화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장성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4.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5.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 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농촌협약위원회”란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성군의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할 수 있는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내용

제7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협약 조건

제8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할 것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과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제9조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협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농촌협약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농촌협약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전담조직(부서)의 장을 포함한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 2. 농촌협약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협약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협약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삭제 <2025. 1. 24.>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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