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삼계1ㆍ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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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삼계1ㆍ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은 삼계면 사창리, 주산리 일부의 토지(1지구 170,015㎡, 2지구 251,723㎡)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 중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따른 사무소는 장성군청 또는 사업지구 내에 둘 수 있다.
제5조(사업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환지청산금, 전입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사업비가 부족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계는 장성군 삼계1ㆍ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사업시행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할한 토지의 지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8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공보 또는 지방 일간신문과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 또는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판 공고는 장성군청 및 삼계면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방법)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용지로서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부담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한다.
제10조(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평정방법) ① 토지의 평정가격은 2개이상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 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전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지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면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의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전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전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감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하여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극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지 환지) ①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할 수 있다. ② 상업지역 토지로 금전 청산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주거지역으로 비환지를 신청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비환지할 수 있다. ③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이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