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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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신안군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簡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5.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ㆍ기획단계부터 철거 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ㆍ규모ㆍ용도ㆍ구조 및 설비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사 및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적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정책과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견 청취한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④ 삭제 <2024.10.1.>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 현황ㆍ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4.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0.1.> 1. 제5조제1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축기본계획의 반영) 군수는 건축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조사 등) 군수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법ㆍ영 및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제3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군수(군의 관련부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군이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ㆍ개축 시설물 나. 군수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다만, 부지면적이 3,000제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문화ㆍ조경ㆍ경관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