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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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구본청, 구소속기관, 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6.12.28.>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6.12.28.> 3.“차량정수”란 각 기관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토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7.“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8.“기관”이란 제4조에 따른 차량관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을 관리ㆍ 운영함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량관리기관) ① 공용차량은 기관 또는 부서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관리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12. 29., 2026. 8. 19.> 1. 총괄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개정 2021. 12. 29., 2026. 8. 19.> 2. 집중관리부서 가. 구본청 ㆍ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주차행정과, 도로과 나. 보건소 ㆍ 보건행정과 다. 동 주민센터 ㆍ 자치행정과 라. 구의회 ㆍ 구의회사무국 3. 직접관리부서 ㆍ 차량사용기관(부서)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개정 2013.12.18> <개정 2021. 12. 29.> 5. 그 밖의 구 본청 사업부서 ② 제1항에 따른 차량관리기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9., 2026. 8. 19.> 1. 총괄관리부서: 차량정수관리 및 정수번호부여,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2. 집중관리부서: 차량 구매, 처분(매각ㆍ폐차ㆍ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차량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관리 등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3. 직접관리부서: 차량 운전원 관리, 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기록, 차량 상태 점검 등 차량 실
제5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2.28.>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의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관(부서)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전문개정 2016.12.28.]
제10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