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북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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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3.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환경보전시책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의 제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백서)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