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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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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등 및 구민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등 및 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공공기관 등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계획 및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2.17.>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제2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역 내 조례, 행정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8.1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위원 : 구 소속 각 국의 국장 및 관련 부서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두거나, 탄소중립 담당 부서에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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