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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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등 및 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공공기관 등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계획 및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2.17.>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제2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역 내 조례, 행정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8.19.]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위원 : 구 소속 각 국의 국장 및 관련 부서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두거나, 탄소중립 담당 부서에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