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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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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2.> 1. 도서관별 휴관일 가. 강동구립 성내ㆍ암사ㆍ천호ㆍ강동중앙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강동구립 해공ㆍ강일ㆍ둔촌ㆍ강동숲속도서관: 매주 화요일 [개정 2020. 9. 2.]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② 한국점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주 토요일 ③ 도서의 정리 등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한국점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 2026. 8. 19.>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5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가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 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ㆍ운영 협약

제6조(관리ㆍ운영 협약)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제8조 사업계획서

제8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사업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용계획 2. 세부사업 집행계획

제9조 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2회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철회

제12조(위탁철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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