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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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7.> 1. “금고”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8.20>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4.08.20> 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1.26.>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8.20>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08.20., 2022.8.17.>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개정 2014.08.20., 2022.8.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4.08.20>
제7조의3(약정 금리 공개) 구청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서의 ‘대출 및 예금에 대한 약정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9.]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8.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08.20>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26, 2013.12.18> 1.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8. 19.>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제목개정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