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북구 · 공포일 2026-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2026.8.1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업신고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