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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8.19.>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관련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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