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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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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 기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동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 정책 추진 여건 분석 및 성과 평가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 4. 인공지능 이용 교육 및 산업ㆍ인재 육성 지원 방안 5. 인공지능 정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동구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및 관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정책 추진

제8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인공지능기술 활용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3. 인공지능 이용 및 윤리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9조 인공지능 전략 추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9조(인공지능 전략 추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정책 결정을 위해 동구 인공지능 전략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 사업 평가 및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제10조 추진협의체의 구성

제10조(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ㆍ교수ㆍ연구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추진협의체의 운영

제11조(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체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국내ㆍ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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