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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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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1, 2013.12.20., 2022.4.15.>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2.20, 2018.12.19> [제목개정 2018.12.19.]

제3조 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에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1.4.11, 98.5.25, 2013.12.20, 2016.9.28>

제4조

제4조 삭제 <91.4.1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91.4.11.>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20.>

제6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삭제 <2013.12.2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01.11.10.>

제8조 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2002.12.26, 2005.5.6, 2010.8.16, 2013.12.20, 2018.12.19, 2026.8.1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2016.9.28>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3.12.20, 2017.6.1> 6. 「고엽제후유의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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