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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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18, 2019.12.20>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삭제 <2019.12.2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ㆍ보수 및 수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6.8.19.>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9.18.]
제4조의2(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5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2.20>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12.20.>
제7조 삭제 <2019.12.20.>
제8조 삭제 <2019.12.20.>
제9조 삭제 <2019.12.20.>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대표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
제11조(요건)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