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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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각 실ㆍ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소장ㆍ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복지국, 경제문화교통국, 안전환경국, 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6.08.19.>
제4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2.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4. 구청장 직소민원 관리 5. 갈등조정관리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08.19.>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3. 기구ㆍ정원 및 사무분장 4. 구의회 운영 5. 구정 특수시책 개발 6. 국제교류 업무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 8.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0.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11.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12.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14. 규제개혁업무 1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사무혁신, 제안제도) 16.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
제6조(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08.19.> 1. 국ㆍ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2.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3.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 4.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ㆍ이행 총괄 5.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 2. 구정소식지 발간 3. 구보 발간 4. 언론매체에 관한 사항 5. 민원분석 툴 운영 6. 민원 빅데이터 수집ㆍ분석ㆍ모니터링ㆍ예보 등 7. 대표 홈페이지 운영 8. 소셜미디어 운영 9.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환경 정리 2. 직원 복지후생 및 복무관리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 4. 공무원 인사ㆍ교육 및 표창 5. 동 행정 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6. 행정구역 조정, 통ㆍ반장 관리 7. 선거, 국민투표 8. 행정사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11.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2. 민ㆍ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사무 13. 새마을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다른 국ㆍ소ㆍ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 15.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16. 지출원 업무 17.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18. 물품의 조달ㆍ출납ㆍ보관 19. 공유 재산 관리 20. 차량의 취득ㆍ처분 및 운영 21. 구청사 및 동청사의 신ㆍ증축 용역 및 공사감독 22.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에 관한 사무 23. 공인관리 24.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 25. 창구 즉결민원 처리 26. 종합 민원센터 운영 27.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3. 적십자사에 관한 사항 4.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6.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 증진 8.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9.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10.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11.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묘지관련 업무 1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 16.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ㆍ개발 및 시행 17.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ㆍ관리 18. 사회복지 시책 홍보ㆍ교육 19.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관리 20.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총괄 21.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22.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23. 서비스 실시ㆍ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24. 자활사업 관리 업무 25.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 업무 26. 지역특수사업개발ㆍ시행계
제10조(경제문화교통국) ① 경제문화교통국에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관광과, 기업일자리정책과, 교통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3.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4. 시장 육성 및 관리 5.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6. 농업, 잠업, 축산, 농업이용보전, 수리시설에 관한 업무 7. 양곡 수급, 조정 8.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9. 노동단체 지도육성 10.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 11.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1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8.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19.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 20.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21. 국가유산 보호관리 2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3.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24.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 25. 출판사 및
제11조(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5.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집행 6.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비상대책 업무 10.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11.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1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13.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14. 대기ㆍ수질ㆍ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15. 공해업소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16.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환경성 검토 17.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대구민 홍보 18.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1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20. 기본배출부담금 부과ㆍ징수 21.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2. 각종 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 2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24. 오존경보
제12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 2. 건설기계 동원 3.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4. 골재채취 관련업무 5. 토목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6.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자연재난 방재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 8. 도시계획 및 재개발 계획 수립 9. 개발제한구역 관리 10. 개발행위허가 1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 12. 도시정비 사무 13.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14. 항측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 15.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16. 공동주택 관리(하자보수) 1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18.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 수립 19.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21.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22.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업무 23.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 24. 공사현장 지도ㆍ감독ㆍ관리 25. 공공용건축물 공사에 관한 업무 26.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관련 정책 수립 27. 경관 사무 28. 광고물 설치ㆍ허가 및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