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료

제2조(체험료) ①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효평마루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별도 감면되거나 추후 반환되지 않는다.

제3조 사용료 등의 납부

제3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체험자가 납부한 비용은 효평마루 수입계좌에 보관하고 추후 정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