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2022. 12. 29.>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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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29., 2023. 7. 7., 2023. 12. 29.> 1. “공공디자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각 부서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통합지주”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ㆍ성별ㆍ장애 여부ㆍ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통합지주 및 시설물 설치의 최소화로 간결하고 개방된 이동환경을 제공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것 6.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9.>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29.>]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2023. 12. 29.>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8조 삭제 <2023. 12. 29.>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2023. 12. 29.>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3.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3. 12. 29.> 1. 삭제 <2022. 12. 29.> 2. 공간ㆍ시각ㆍ제품ㆍ도시계획ㆍ조경ㆍ건축ㆍ실내건축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
제9조의2(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 11. 22., 2026. 8.19.>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중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4.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5.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심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또는 설계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 등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2.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심의ㆍ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ㆍ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