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환경기본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ㆍ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지구환경에 대한 보전은 모든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고 이것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미래 지향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동ㆍ식물의 종 보전 및 다양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제적 환경협약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15.> 3. 사업자는 시ㆍ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제6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애향심을 갖고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단체등의 역할

제8조(학교, 언론, 단체등의 역할) ①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백서

제9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시책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 공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보고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개정 2017.11.15.>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방향 <개정 2017.11.15.>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전문가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11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시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의정부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환경오염의 방지조치

제12조(환경오염의 방지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의 개발과 관련된 환경 위해성 평가는 생태도시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행위에 대한 필요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조치는 사업자가 제20조의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자가 시에 의뢰, 방지시설에 관한 부담금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③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은 행위자의 책임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부족이 우려되면 시에서 직접 처리하여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최종)처리시설과 같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