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사무국과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7, 2021. 12. 27., 2022. 11. 15., 2023. 9. 22., 2026. 8. 19.>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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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사무국과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7, 2021. 12. 27., 2022. 11. 15., 2023. 9. 22., 2026. 8. 19.>
제2조(사무국의 설치) <개정 2011.8.10> 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2. 11. 15.>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8.10>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7.>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8.10>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1. 8. 10., 2024. 12. 30.>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8.10>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8.10., 2024. 12. 30.>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2. 11. 15.>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9. 22.>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7.]
제5조(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10, 2017.11.15., 2022. 11. 1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분장사무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0,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