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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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개정 2015.10.12> 1. 삭제 <2015. 10. 12.> 2. 삭제 <2016. 9. 28.> 3. 삭제 <2016. 9. 28.> 4. 삭제 <2021. 9. 17.>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나.「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5. 10. 12., 2022. 5.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의5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6.9.28.>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6.9.28.> 3.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개정 2020.4.3.> 2. 시 건축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건축물 디자인 등), 조경,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교통 및 소방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3.1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한다. ⑥ 보궐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5., 2019. 9. 25., 2025. 4. 7.> 1. 삭제 <2025. 4. 7.> 2. 삭제 <2025. 4. 7.>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를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를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⑦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 및 사유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분야별로 의정부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3.>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4.3.>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8조부터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