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9.>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1의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다음과 같은 선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 3. 그 밖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개정 2017.11.15.>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에 대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