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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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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란 국내외 기업이 본사, 지사, 공장 등 사업장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하거나, 관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유치”란 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 또는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보조사업”이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입지보조금”이란 시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부지 및 건물의 매입비, 임차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투자보조금”이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교육훈련비”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

제3조 유치대상

제3조(유치대상)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5.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의 책무

제5조(기업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관련 법령, 보조금 지급결정의 조건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의 처분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의 발굴ㆍ촉진ㆍ지원 및 홍보와 그에 필요한 활동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ㆍ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ㆍ투자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기업지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원 3. 경제ㆍ경영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4.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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