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7, 2008.1.4, 2015.6.17, 2017.11.15., 2021. 12. 27., 2022. 5. 10., 2022. 12. 23., 2024. 12. 30.>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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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7, 2008.1.4, 2015.6.17, 2017.11.15., 2021. 12. 27., 2022. 5. 10., 2022. 12. 23., 2024. 12. 30.>
제2조(감사) 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0.5.18., 2000.7.20., 2005.5.17., 2011.10.5., 2015.6.17., 2019.3.12., 2022. 12. 23., 2024. 12. 3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④ 본회의에서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8. 19.>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
제2조의2(감사계획서의 변경)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본조신설 2022. 12. 23.]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2024. 12. 3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6. 17., 2024. 12. 30.> ⑤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제4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7.10.8, 2017.11.15.>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0.8>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7., 2015.6.17, 2017.11.15., 2021. 12. 27., 2023. 9. 22., 2026. 8. 19.>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구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관련된 업무ㆍ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7., 2023. 9. 22.>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7., 2021. 12. 27., 2023. 9. 22., 2024. 12. 30., 2026. 8. 19.>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2017. 11. 15.,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7., 2023. 9. 22., 2024. 12. 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7., 2023. 9. 22., 2024. 12. 30.>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
제11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15.6.17.>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