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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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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공인은 의정부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2024. 12. 30.> 1. 의정부시의회의장 2. 의정부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장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의정부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2026.8.19.>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정부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 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인영의 색깔

제6조(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 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등록 및 관리

제8조(등록 및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사용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행정팀장이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2026. 8. 19.>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새로 새겨 재등록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사무국장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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