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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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 2026. 8. 19.>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단, 피해보상 야생동물의 범위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 고라니로 한정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서식의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전문가 등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하“고시”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6. 8. 19.> ③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확인조사 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3. 5. 8.>
제8조(보상대상)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한다.
제9조(보상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고 시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으로 1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피해보상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11조(보상대상 등) 농작물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④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한다. ⑤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을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하여 1회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