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강릉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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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강릉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정주여건”이란 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ㆍ교통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 등의 광범위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입안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증감,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분야별 추진방향 4.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5. 재원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과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연계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강릉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 업무 담당 국장 나. 복지, 일자리, 관광 등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인구정책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3. 다자녀가정 지원 4. 청년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5. 고령사회 대응 및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지원 6.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7. 일자리ㆍ근로환경 개선 지원 8. 생활인구 확대 지원 9. 일ㆍ가정 양립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10. 인구정책 교육ㆍ홍보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11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위한 사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다만, 별표 외에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세부사항은 개별 조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