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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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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류원료 재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3조의“일정면적”이란 장류원료 재배 최소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10아르)이상을 말한다.

제3조 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장류원료(콩ㆍ고추ㆍ밀) 재배지원은 관내 장류업체, 정부수매, 농협 등 필요량에 의한 농가별 물량을 정하고 재배 및 수매 이행 농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2024.05.16.> 1. 논콩재배 지원은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150원/㎡의 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고추재배는 식재면적 조사를 실시한 후 20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장류원료용 밀 재배지원은 이듬해 생산분에 대하여 당해에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50원/㎡의 생산유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기준은 재배면적, 수매실적 등을 감안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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