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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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3.12., 2020.9.22., 2026. 8. 1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5. 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창의적인 개발로 지방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자 3. 활기찬 의정부 건설을 위해 매진한 자 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4.10., 2026. 8. 1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재직 중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1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2026. 8. 1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8조의2(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2026. 8. 1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0.9.22.>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3.7.29., 2020.11.23.,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