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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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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9.9.2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③ 삭제 <2019.9.25.>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9.9.><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9.9.><개정 2008.6.16., 2017.11.15., 2023. 7. 7.>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9.25.> [본조신설 2008.6.16.]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3. 12. 13., 2015. 6. 17., 2017. 2. 10., 2023. 7. 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제6조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7. 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7.11.15.>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8. 19.> [본조신설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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