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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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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2014. 11. 14., 2017. 2. 10., 2017. 9. 29., 2020. 11. 23., 2022. 12. 29., 2023. 9. 22., 2026. 8. 19.> 1. “체육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TV포함), 광고ㆍ게시, 공연, 영화촬영, 전람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체육시설에서 체육경기 등을 관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2. 11. 23., 2023. 9. 22.> ④ 체육시설의 장기사용 허가는 1개월 이상으로 하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장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체육시설에서 촬영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2.>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1.23., 2017.2.10., 2019.5.21., 2020.11.23., 2022. 12. 29., 2023. 9. 22.> 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훈련(「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을 포함한다) 및 행사 3. 관내 학교의 운동부(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운동부를 말한다)의 경기 및 훈련 4.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의정부시체육회 종목단체(소속 클럽 포함) 및 관내스포츠 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삭제 <2023. 9. 22.> 8.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9.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10.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전시회 등 행사 ② 제1항에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2.11.2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0.11.23.>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1. 국가ㆍ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1. 하절기의 주간 사용시간은 05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의 주간 사용시간은 06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하절기의 야간 사용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동절기의 야간 사용시간은 1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3. 하절기의 조기시간은 05시부터 09시까지, 동절기의 조기시간은 06시부터 09시까지 한다. [전문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 시간 내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③ 제1항에 따른 1일 사용시간 중 주간, 야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비중이 큰 것을 사용시간으로 보며 조기시간은 주간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23., 2014.11.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 연장 및 축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

제9조 사용료 및 납부

제9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의 사용료 중 전용ㆍ연습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료는 사용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1. 체육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2. 문화예술공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8 3. 프로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7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11.14.>

제10조 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용사용료와 1회당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한 경우 제9조제3항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17.9.29., 2019.2.7., 2019.5.21., 2020.11.23., 2022. 12. 29., 2023. 9. 22., 2025. 9. 25., 2025. 11. 25., 2026. 8. 19.> 1. 전액감면 가. 국가, 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삭제 <2022. 12. 29.> 다. 삭제 <2022. 12. 29.> 라. 삭제 <2022. 12. 29.> 마. 삭제 <2022. 12. 29.> 바. 삭제 <2022. 12. 29.> 사.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2. 100분의 80 감면 가. 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삭제 <2022. 12. 29.> 다.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의 경기 및 훈련(평일 1일 2시간 이내) 라. 시책 추진 및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2. 11. 23., 2014. 11. 14., 2020. 11. 23., 2022. 12. 29., 2025. 11. 25.>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강습 신청한 사람이 사용허가 또는 강습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전액 나. 사용개시 전일까지 :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라.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신청이 늦어졌음에도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한다. 단, 이 경우에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 납부 후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4.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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