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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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8.1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삭제<2011.06.08> ⑤ 삭제<2011.06.08>
제3조의2(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2017.10.11.>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06.08]
제3조의4(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우선사용 권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6.08]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0.11., 2026.8.1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0.1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8.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20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