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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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정읍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정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5.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와 퇴임 및 전출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정읍시의회 의원과 의장, 추천을 요구한 기관 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공로패의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읍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