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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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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08.1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고조건 부여

제4조(신고조건 부여) 이 규칙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배제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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