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순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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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순창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8.>
제2조(적용범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군의 예산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 및 그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일상감사 대상기관, 업무, 범위,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감사의 주기)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계획의 변경 및 요청)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를 수감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의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그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로 편성하되, 군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 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ㆍ답변ㆍ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확보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