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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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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및 기준

제2조(지원 대상 및 기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2019.10.15., 2022.12.06., 2023.12.29., 2024.04.09., 2026.05.29.> 1.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가. 신청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신청자격은 2년 이상 순창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중 2년 이내에 모국방문 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지원대상자는 국내거주 및 결혼기간, 모국방문 경험, 생활정도, 자녀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다자녀 가정(자녀2명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라. 모국방문은 부부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마. 모국방문 비용은 왕복항공료 실비, 공항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등 준비금을 지원하되 한도액은 1가정당 5백만원으로 한다. 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제3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한 다문화가족모국방문 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순창군가족센터장,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다문화가족대표 등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3.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친화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4조 수당 등

제4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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