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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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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조직 등에게 알려야 하고, 순창군보 및 순창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순창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04.15.>]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04.15.>] [전문개정 2026.04.15.]

제9조 임시시장의 사용료

제9조(임시시장의 사용료)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정기시장의 종일 또는 일시사용 중 노점 종일사용자 기준을 따르며, 사용허가 시 전액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04.15.>]

제10조 임시시장의 폐쇄

제10조(임시시장의 폐쇄) 군수는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상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6.04.1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04.15.>]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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