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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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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순창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을 말하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배출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소각용 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3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 지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ㆍ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및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 또는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7.07., 2022.12.06.> ② 대형폐기물 또는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집수리 또는 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직접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

제5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 그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8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7일간 기간 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재질의 금속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 이 강한 재질의 합성수지류 재질의 용기 2.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고 수집ㆍ수거가 용이한 구조의 용기 3.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ㆍ보관이 가능한 용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내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결유지 책무

제7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청결유지 조치

제7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내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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