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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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이하“지소”라한다), 보건진료소(이하“진료소”라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3.30., 2025.04.15.>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개정 1998.08.10.>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의료원은 보건의료원의 진료수가를, 지소는 보건지소의 진료수가를,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2018.12.17.>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5조 재료비
제5조(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료재료급여목록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6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7조 기타 수가
제7조(기타 수가) 초음파검사(내과,산부인과), 치과(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광중합레진, 이개부충전, 다이렉트충전), 한방(추나치료),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알콜 중증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상 비급여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그 외의 비급여대상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8조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8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8.10., 2025.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등)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1.04.20.>
제9조 징수
제9조(징수)
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진료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서류 등에 첩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지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④ 인증계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서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제9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9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진료비ㆍ수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라도 벽지로 지정된 보건진료소는 징수 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진료비, 수수료 등을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본조신설 2022.12.06.]
제10조 검사ㆍ시험 의뢰
제10조(검사ㆍ시험 의뢰)
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3"에 정한 시험용검체 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수 있다. <개정 1998.08.10.>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1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 등의 항목은 "별표 3-2"와 같고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1.11.29., 2005.11.08., 2011.04.20.>
② 제1항의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 제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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