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09.02., 2009.12.30., 2026.04.15., 2026.08.18.>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ㆍ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융자사업 2. 영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계승을 위한 연구, 경진대회 등 사업 지원 4.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복 등 지업지원 6. 기타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7.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관리 평가와 우수업소 시상지원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2010.08.04., 2012.02.09., 2024.06.28.>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02.>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09.02., 2020.12.30., 2022.12.06.>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순창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자금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30.]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