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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계획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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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04.20., 2026.04.15.>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이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1.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전국 또는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2.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3.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삭 제 <2025.12.24.>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 삭 제 <2015.12.15.>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0.04.17.>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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