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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에너지 기본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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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에너지 전환정책에 부응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연료”, “신ㆍ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란 각각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연료, 신ㆍ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미활용 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등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7.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군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군은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ㆍ군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7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증축ㆍ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 고효율 제품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

제8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8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제9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주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등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ㆍ주택지원사업 2. 취약계층 등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조명기구 개선 등) 3. 가스안전시설 지원사업 4.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에너지 효율 향상 및 단열 개선 등) 5.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캠페인, 에너지 진단, 교육 등) 6. 에너지 절약시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고창사랑 상품권 등) 지급 7. 그 밖에 군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시책 사업 등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군민ㆍ공공기관ㆍ단체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미활용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 사업

제11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1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보조금을 받은 자가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 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태양광 재원의 적립 여부, 대상자 관리, 태양광 수익금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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