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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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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3. 10. 13.>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특수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개정 2023. 10. 13.> 3. <삭제 2023. 10. 13.> 4. <삭제 2023. 10. 13.> 5. <삭제 2023. 10. 13.>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0. 1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개정 2023. 10. 13.>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개정 2023. 10. 13.>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6.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입장료

제5조(입장료) 도서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에 한함)<개정 2023. 10. 13.>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3. 도서의 점검 및 보수, 도서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목적실의 사용 허가

제7조(다목적실의 사용 허가) <개정 2023. 10. 13.> ① 도서관 시설 중 다목적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개정 2023. 10. 13.>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신청자는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제8조 사용 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50%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사용료 감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열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대출자료의 반납기일을 경과하거나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0. 13.>

제12조 대출의 제한

제12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DVD,CD 등 비도서 자료<개정 2023. 10. 13.>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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