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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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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4.10.> 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신축ㆍ매입ㆍ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4> 2. “경로당 운영비”란 제3조제4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4>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비ㆍ매입비ㆍ임차비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4>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마을"이란 행정리를 말한다. [본호신설 2008. 10. 2 조례1872] 6. "자연마을"이란 마을 안에 몇 집씩 따로 형성된 뜸을 말한다. [본호신설 2008. 10. 2 조례1872] 7.“마실사랑방”이란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노인 등을 위한 주거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3. 8. 5. 조례2056] 8.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제3조 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10.><개정 2025. 12.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는 마을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개소당 1억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74, 2020.4.10.><개정 2023. 10. 13.> 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74><개정 2025. 12. 10.> 1.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 2. 경로당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등) 사업비 <개정 2015.9.25. 조례2174>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비 6.“마실사랑방”의 설치ㆍ운영비 [본호신설 2013. 8. 5. 조례2056]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제4조 경로당 지원제한

제4조(경로당 지원제한) ① 군수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비를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08. 10. 2 조례1872] ② 군수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③ 군수는 마을회관 신축비를 지원받은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 설치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경로당 설치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 운영 실태조사

제6조(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장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업무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 4. 자원봉사활동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5. 12. 10. ]

제9조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0. ]

제10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군수는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0. ]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4>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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