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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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2조(관리책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② 군수는 재산 및 물품 총괄관리자(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 및 물품 관리 책임공무원(이하 "관리관"이라 한다),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③ 제2항에 따른 총괄관리관, 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개정 2025. 3. 1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 5. 3.]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9.11.>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종전 제2호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0.9.11.]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4. 1. 28. 조례 2087> [제4호에서 이동, 2020.9.11.]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5호에서 이동, 2020.9.11.] 5. 공유재산의 기부채납<본호신설 2014. 8. 25. 조례 2103> [제6호에서 이동, 2020.9.11.]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14. 8. 25. 조례 2103> [제7호에서 이동, 2020.9.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3. 5. 22.> 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민원과장 ,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공인중개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2. 5. 3.]
제5조의3(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5. 3.],〈개정 2022. 11. 11.〉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소요되는 질병이 발생하거나ㆍ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제5조의5(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관광복지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5. 22.> ② 심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
제5조의6(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5조의7(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22. 5. 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